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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남생이134
단아한남생이13422.04.04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교육업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치않는 무리한 근무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다녀달라 하다가

제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차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 없으면 수업진행을 못한다 그럼 그만큼 손실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한달만 더 다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한걸까요? 소견서도 떼기는 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가동시 매우 불편한 정도입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넘게 일했고 주 7일을 일했습니다

무리한 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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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함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데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학원이 휴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사실상 학원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적으며,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를 주장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한걸까요? 소견서도 떼기는 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가동시 매우 불편한 정도입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넘게 일했고 주 7일을 일했습니다

    무리한 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가 가능할까요?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비율제로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52시간 근무위반으로 실업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라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1달을 근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상 사유로 인한 퇴사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