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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남생이134
단아한남생이134
22.04.04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교육업계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치않는 무리한 근무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다녀달라 하다가

제가 너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차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 없으면 수업진행을 못한다 그럼 그만큼 손실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한달만 더 다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알았다 라고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에도 한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한걸까요? 소견서도 떼기는 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가동시 매우 불편한 정도입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넘게 일했고 주 7일을 일했습니다

무리한 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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