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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딱새232
살가운딱새23222.04.04

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임금지연이 반복되어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는 말도 안통하고 퇴사 이유를 모두 말할 필요가 없어 주로 다른 이유를 댔지만, 사직서에는 퇴사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임금지연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직인도 없고 상사의 싸인은 상사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해 이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자의 서명은 있음)

제가 대상자인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관련 서류를 관할지역에 넣어봐야된다고 하셨고 제가 퇴사처리가 안되었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월마다 급여 지연이 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선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싶진않아서....

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요청해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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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월마다 급여 지연이 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선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싶진않아서....

    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요청해줄 수도 있나요?

    1차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시어 정정하시고

    해당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라면

    2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고용센터에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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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임금 지연이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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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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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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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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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한ㅈ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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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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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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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 시 회사는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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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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