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지연이 반복되어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는 말도 안통하고 퇴사 이유를 모두 말할 필요가 없어 주로 다른 이유를 댔지만, 사직서에는 퇴사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고 임금지연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직인도 없고 상사의 싸인은 상사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해 이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자의 서명은 있음)
제가 대상자인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관련 서류를 관할지역에 넣어봐야된다고 하셨고 제가 퇴사처리가 안되었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라고 하셔서요.
제가 퇴사할 때 인사담당자에게, 월마다 급여 지연이 되었으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직확인서 등록을 안해줄 것 같은데 제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선심써서 해주는 것처럼 하고싶진않아서....
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요청해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