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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공휴일이 아니더라도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월급제이므로 공휴일 유급처리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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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계산하여 줬습니다올해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올해 2개 사용하고 13개가 남는거 아닌가요?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회사에서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부여 받아서 차감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노동청 진정 넣어서 삼자 대면 했는데 노동청도 입사일 기준이 맞다고 하는데인터넷 찾아보면 불리 하지 않게 적용되는거라고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처리합니다내부규정명시되어 있거나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근거를 입증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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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네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안적어도됩니다.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퇴직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계약만료처리하면 됩니다.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못받습닏.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센터에서 일용직처리하라고 연락올텐데 1개월 계약서 증빙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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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부연구생 신분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히 비용처리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령 근로로 인정되더라도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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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임신 12주이내(임신초기) 및 36주 이후(만삭)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작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작년에 개정된 사항은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당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동일합니다.2) 작년말부터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어디있나요?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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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확정통보를 받고 입사예정일이 잡힌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디는 것으로 보이는 바,격리등으로인해 실제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해당일정이 하루이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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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근로자대표의 임기기간내에 부여하는 경우더라도 인센티브가 사실상 계속 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급휴가 지급등은 근로조건화 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상 의무가 없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구태여 지급해야한다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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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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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타입에 상관없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dc형은 법상 중도인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db형은 차후에 확정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제도로, 법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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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 전 1년기간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유지되어야하는 바,4인이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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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입사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 11개은 이미 지급된것으로 사료되며, 차년도 15개중에서 3개를 차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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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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