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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주휴 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몇일 전 점주가 다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으나 계속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하고(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었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함)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부분(손 관절 통증 등의 신경통증)등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듯 하여 그만두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상황일까요?2개월이상 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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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2. 계약서 변경없이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20시간에 대해서 초과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초과근무가 계속 반복되어 사실상 고정근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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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서명+성명만 있는 경우에 부실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주소 대표자명 직인, 그 외 모든 조건들은 다 기재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이 없고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 (근로 증명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불확실하다거나 부실한 사례로 판단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상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시하고 취업장소 근무내용등을 기재하면 되며,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일부생략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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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대충 얼마정도 받을지,세전금액x3 / 90 으로 나누면 1일평균임금이며,1일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입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19.2.26-20.2.25-1120.2.26-1521.2.26-1522.2.26-1657개로 사료됩니다. 이중 사용갯수제외하고 산정합니다.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계산합니다.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였는지,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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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약 조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연봉/12/2)+(변경된 연봉/12/2)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나요?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위와 같이 하여도 무방하나,정확한 계산은 이전연봉/12 를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나누서 시급산출한뒤,근무일수+주휴일수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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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의사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안해준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해주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사업주확인서 사실기재요청하시기바라며안해주는 경우라면 질병퇴사로 인해 추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처리요구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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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년도 입사해서 2018년에는 공식적인 연차없이 1년을 근무하고 19년도에 연차15개 생겼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해서 20년21년은 16개 연차를 쉬었습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19 -1520-1521-1622-16 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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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5인미만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귀책이 아닌 사업장 일방통보로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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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현재 67세 입니다.2. 금년 4월부터 1일 4시간의 주 5일로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하고자 합니다.3. 간편한 일이라 건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 할려고 합니다.4. 저도 3년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희망을 가져보면서 문의드립니다.만 65세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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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사업장이고요 법인결산으로 인해 주말근무로인한 급여계산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2. 주말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인 바,토일이 휴일인경우 휴일근로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3. 다만 현재 3.3프로 공제로 프리랜서로 소득을 떼고 있는 바,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이 전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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