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없이, 퇴직예정자라며 지연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는 모두 공개된 상황)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 없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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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중, 연봉협상 지연 / 2021년 인사평가 S등급으로 진급
2) 3월 21일, 퇴사의사 전달
3) 3월 22일, 4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
4) 3월 25일, 사직서 전자결재 완료
5) 3월 30일(오늘),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당사자만 미공개(다른 동료들에게는 공개)
6) 이에 대한 인사팀의 사전 고지 없었음
** 참고 : 다른 동료들은 인사고가 A등급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7~8%인상되었다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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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4월 15일까지는 현재 회사의 재직자입니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봉계약서를 다른 직원들에겐 공개하고
사전 고지 없이, 퇴직예정자이기 때문에 상승된 연봉자체를 미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도 연봉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월급/퇴직금을 적용되는것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예정자라고 할지라도 3월1일부터 ~ 4월15일까지는
제가 2021년 성과로 이뤄낸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연봉미공개가 가능한건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며,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 상승기준이 정해져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 연봉 인상액 공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을 사항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규정을 찾아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인사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고 할지라도 3월1일부터 ~ 4월15일까지는
제가 2021년 성과로 이뤄낸 정당한 보상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연봉미공개가 가능한건가요?
재직자의 경우3월1일부로 연봉인상이 적용됨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법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전례가 존재하여 타근로자에게는 연봉인상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