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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다슬기289
홀쭉한다슬기28922.03.30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질병퇴사로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의사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해준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해주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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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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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퇴사전에 상실사유에 대해 회사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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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의사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해준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해주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 사용자가 이직사유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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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9번에 명시된 것과 같이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장에서 작성해주어여 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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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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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질병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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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가능한데 (의사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해준다면 어떠한 이유로 안해주며,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

    사업주확인서 사실기재요청하시기바라며

    안해주는 경우라면 질병퇴사로 인해 추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처리요구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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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자에게 질병퇴사를 안 해줄 이유는 없으나, 회사에서 질병퇴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구비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 서류들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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