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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살모사20
행운의살모사20
22.03.30

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지인이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몰라서ㅜㅜ
휴대폰 판매업을 하시는데 대표가 회사가 힘들어서 그분께 급여를 낮추자 하셨는데 그분이 낮출꺼면 다른곳가서 하겠다하니 잡으셔서 안쓰는 매장하나 빌려줄테니 월 관리비등등 -50만원으로 시작해라 그대신 판매한 금액은 100%다 가지라하셔서 그분이 그렇게해보겠다해서 이번 1,2월 2개월을 월급없이 프리랜서처럼 혼자 매장을 보셨어요 (받은 기본급이 없게됐죠..)그러면서 원래 있던 매장에 회의오라고 몇번이나 부르셨어요..대표가 빌려준매장에 오기도했구요..

근데 계속 적자라 안되겠다 2월쯤에 그만둬야겠다해서 대표가 그렇게하라하고는 퇴사처리도 바로 안해주시고 3월15일에 해주겠다 해서 그땐알겠다했는데 대표가 일부러 노린건지..;; 원래는 기본급250정도에 수당해서 350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되면 1,2,3월 기본급이 다 없는거잖아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던데.. 그럼 못받나요?... 방법이 없나요?.. 2년일했다는데.. 회의오라니 전화도 많이하시고 심부름도시키시고.. 일은시키면서 기본급은 없게만들고... 아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지...ㅠ

또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었는데 대표가 자기사무소?에서 모르고 원천징수? 를 계산안하고 계속 월급을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80만원을 뱉어내야된대요 그건 세금 계산하셨던분이 실수해서 생긴금액인데 그걸 또 그분이 내야하나요?..ㅜㅜ

대표가 너무 악덕이라 저도 도와주고싶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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