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개월 기본급 없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지인이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몰라서ㅜㅜ
휴대폰 판매업을 하시는데 대표가 회사가 힘들어서 그분께 급여를 낮추자 하셨는데 그분이 낮출꺼면 다른곳가서 하겠다하니 잡으셔서 안쓰는 매장하나 빌려줄테니 월 관리비등등 -50만원으로 시작해라 그대신 판매한 금액은 100%다 가지라하셔서 그분이 그렇게해보겠다해서 이번 1,2월 2개월을 월급없이 프리랜서처럼 혼자 매장을 보셨어요 (받은 기본급이 없게됐죠..)그러면서 원래 있던 매장에 회의오라고 몇번이나 부르셨어요..대표가 빌려준매장에 오기도했구요..
근데 계속 적자라 안되겠다 2월쯤에 그만둬야겠다해서 대표가 그렇게하라하고는 퇴사처리도 바로 안해주시고 3월15일에 해주겠다 해서 그땐알겠다했는데 대표가 일부러 노린건지..;; 원래는 기본급250정도에 수당해서 350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되면 1,2,3월 기본급이 다 없는거잖아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던데.. 그럼 못받나요?... 방법이 없나요?.. 2년일했다는데.. 회의오라니 전화도 많이하시고 심부름도시키시고.. 일은시키면서 기본급은 없게만들고... 아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지...ㅠ
또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었는데 대표가 자기사무소?에서 모르고 원천징수? 를 계산안하고 계속 월급을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80만원을 뱉어내야된대요 그건 세금 계산하셨던분이 실수해서 생긴금액인데 그걸 또 그분이 내야하나요?..ㅜㅜ
대표가 너무 악덕이라 저도 도와주고싶은데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
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분께 급여를 낮추자 하셨는데 > : 프리랜서로 다른 매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근로자로 일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같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판결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 계속 적자라 안되겠다 2월쯤에 그만둬야겠다해서 대표가 그렇게하라하고는 퇴사처리도 바로 안해주시고 3월15일에 해주겠다 해서 그땐알겠다했는데 대표가 일부러 노린건지..;; 원래는 기본급250정도에 수당해서 350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되면 1,2,3월 기본급이 다 없는거잖아요.. 퇴직금은 직전3개월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던데.. 그럼 못받나요?... 방법이 없나요?.. 2년일했다는데.. 회의오라니 전화도 많이하시고 심부름도시키시고.. 일은시키면서 기본급은 없게만들고... 아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지...ㅠ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 연말정산을 하고 나왔었는데 대표가 자기사무소?에서 모르고 원천징수? 를 계산안하고 계속 월급을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80만원을 뱉어내야된대요 그건 세금 계산하셨던분이 실수해서 생긴금액인데 그걸 또 그분이 내야하나요?..ㅜ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대리점을 시작하였을 때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한 것이라면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월급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경우 퇴사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 빌려서 일하기로 한 때부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때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순수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으로 퇴직금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문의는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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