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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처가 100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작업자 거의 아웃소싱회사 소속인데 근무처 정직원이 아닌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파견법에 따르면 제55조 적용은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보므로 3월9일은 공휴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파견사업주에게 휴일근로를 이유로 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2. 이미 출근은 한거고 특근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유급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일당을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특근은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받고 근무한시간에 관해 추가수당을 받는건지?통상근무이므로 휴일근로수당 미발생입니다.3. 헌데 저는 야간 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2번 질문의 의문이 해결된다해도 일당 계산이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야간으로 그주를 근무를 해서...3월9일 대통령 선거일 밤 9시~3월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했고요.식사시간 1시간 30분은 빼고 10시간 근무 했어요.8시간 근무에 2시간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근데 제가 계산 헛갈리는게 3월9일에서 3월10일로 하루가 넘어가게 되니 휴일은 3월9일만 해당이고 그런데 그전 근무는 3월8일 밤9시에서 3월9일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려서요.제가 실지급 받을수 있는 일당은 얼마인가요?파견법 제34조에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중 야간 수당만 적용대상이 됩니다.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22:00~06:00)사이 근로분에 0.5가산분만 청구가능합니다.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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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거는 저희 특성상 관공서 박물관으로 5월 1일 일요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가 불가피한데요 이런 경우 단순한 휴일 근무로 생각해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5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5배지급해야합니다.사전대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두 번째로는 똑같은 문의사항인데요.5월 8일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맞는지..(다음 날 대체휴무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인 날이어서 안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질문으로 5월 8일 근무 시 2.5배를 줘야 하는건지 1.5배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평일근로자의 경우 쥬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 주휴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다만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일x)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2.5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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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네 감액하더라도 법위반아닙니다.계산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한시간 쉰부분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셔서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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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계약 20. 4 21. 4 재계약 21. 4. 22. 420.4월 ~ 12월 =8개21.1월 ~ 12 =15개 (여름3일)22.1월 ~ 4월 =3개1년 하고1 년을 계약연장하여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라면 최초1년개근한것으로 가정시최대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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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정부24에서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당초 받기로 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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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x시급x1.5배는 1일치의 휴일근로수당에 불과합니다.4.345는 1월의 평균주를 의미하는 바, 1월 한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려면 4.345를 곱해야합니다.주40시간초고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동일하게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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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중 감액은 1년이상 계약체결 수습기간 3개월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감액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2. 퇴직에서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간 및 사업주측에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다면 무효인 조항입니다.3. 해고에 있어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던가 취업규칙에 따른다로 하여 취업규칙 보다 자세히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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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취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지급일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등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별도 규정이 없고 그동안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되었다면 구태여 5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월 30일까지 근로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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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금액에서 대해서는 당연히 환급해야합니다.약식으로 처리될 것이나,통상소송으로 진행하여 정식재판을 받게되어 근로자가 패소한다면 사업주가 사용한 비용 및 인지세, 변호사비용모두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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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36x4.345=156.5156.5 x9160= 1433540원입니다.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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