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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풍금조161
갸름한풍금조16122.03.20

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회사를 1년 다녔을때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이유도 개인사정이었고 대표님과 면담할때도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쓰진 않았구요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은 끝내고 나가고싶었습니다 대표님도 회사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너무 힘들다며 퇴사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셨구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전에 코로나에 걸렸고 자가격리를 일주일 한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컨디션 회복이 완전히 안되어서인지 오한이 들고 아파서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밤 저희 회계직원이 대표님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전달하셨다며 사직서 수리했으니 퇴사하라고 전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이렇게 내일부터 퇴사하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걸까요 저는 짐조차 정리할 시간도 동료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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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

    원치 않던 시기에 근로관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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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서 제출일을 퇴직일로 처리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2014부해272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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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퇴사가 되지 않았고 3개월동안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직서가 반려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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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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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 아마 회사측은 처음에 합의되었더 프로젝트 종료시점이 다가오니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종료인지 아닌지가 다툼이 될 수 있을 것같은데,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면 반드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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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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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께서 사직서를 내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께서는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께서 작성하신 사직서에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약했으나 사용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미뤄달라고 사직 승낙을 거부했으며,

    이에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를 철회하셨다면 (이를 위해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관계 해지의 청약에 불과할 뿐, 합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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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이렇게 내일부터 퇴사하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걸까요 저는 짐조차 정리할 시간도 동료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

    사직서에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던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날짜를 당초합의와달리 임의기입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사정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감독관이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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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을 거부하고 다른 날을 사직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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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 통보 후 조기 퇴직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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