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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풍금조161
갸름한풍금조161
22.03.20

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회사를 1년 다녔을때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이유도 개인사정이었고 대표님과 면담할때도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쓰진 않았구요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은 끝내고 나가고싶었습니다 대표님도 회사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너무 힘들다며 퇴사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셨구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전에 코로나에 걸렸고 자가격리를 일주일 한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컨디션 회복이 완전히 안되어서인지 오한이 들고 아파서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밤 저희 회계직원이 대표님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전달하셨다며 사직서 수리했으니 퇴사하라고 전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이렇게 내일부터 퇴사하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걸까요 저는 짐조차 정리할 시간도 동료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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