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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184
영원한염소18422.03.21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중순에 퇴직하여 3월이 반이상 지나간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이 못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합의 날짜를 정하려 했으나 합의를 원치 않으셨고, 단지 "이번 달은 어렵다"까지 말씀하여 2월말까지는 입금 부탁하였으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막 3월 초가 되어 확인 해보니 아직 입금이 안된것으로 확인 되었은며,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5인 이하 중소기업에부터 퇴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연락을 했을 당시 "회사에 자금이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청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20%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퇴사일 이후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 드렸던 날짜부터 계산을 하면 되나요? 해당 날까지 부탁은 드렸으나, 대답은 없었고, 합의는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줄여서:

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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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고, 도산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노무사를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가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를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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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신청을 하신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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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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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정부24에서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당초 받기로 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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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대지급금 청구인은 지급청구서와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이루어진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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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은 작성자님 본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거나 상담후 노무사 위임을 통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기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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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2. 퇴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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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약 계속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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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왔음에도 미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퇴직금은 마지막 출근일까지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1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것은 노동청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별도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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