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중순에 퇴직하여 3월이 반이상 지나간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이 못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합의 날짜를 정하려 했으나 합의를 원치 않으셨고, 단지 "이번 달은 어렵다"까지 말씀하여 2월말까지는 입금 부탁하였으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막 3월 초가 되어 확인 해보니 아직 입금이 안된것으로 확인 되었은며,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린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5인 이하 중소기업에부터 퇴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연락을 했을 당시 "회사에 자금이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신청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한 20%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퇴사일 이후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 드렸던 날짜부터 계산을 하면 되나요? 해당 날까지 부탁은 드렸으나, 대답은 없었고, 합의는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줄여서:
1. 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2. 퇴직금은 퇴사일의 14일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날짜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