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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비밀유지조항 목적이 다른 사업장의 급여비교를 통해서 우리사업장 급여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일 것이며, 가족끼리 공유한 사정을 가지고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2)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이상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입증해서 진정에 대응하시고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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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의확인자 옆의 "__________"부분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성명 자필기재)만 하고"(서명 또는 인)" 부분에 사인/인감날인을 안했을 경우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가 작성한것이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바,효력주장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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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작성 시 계약기간은 인사 발령일부터로 설정하는지?- 재작성 시 계약 일자는 인사 발령일인지?- 회사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근무부서가 다른지역 또는 타국으로 가야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변경으로 재작성해야할것이나,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 사업주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면구태여 변경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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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건에 관하여 이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며 사전 설명도 없이 인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과안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직급이 50명 정원이라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여하위직급자들역시 위 규정이 변경되면 본인들의 진급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의한 경우라면 과반수이상 찬성시 적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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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아동학대 기소유예 판결후 복직시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 받은 월급 성과급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얼마전에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하면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받은 월급, 아예 받지 못했던 성과급등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국립 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1.국공립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청법 위반 등의 문제로 조사중인 자의경우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며,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기존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2. 사립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서 근거하여 앞선 규정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업무실적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바, 전년도 기간중 직위해제기간의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한 금액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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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지금까지 제 수당등을 계산할때 적용한 18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맞는지요?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관행으로 180시간으로 산정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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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용직근로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학업때문에 자발적퇴사후 다시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올려고하는데 일용직근로로 1개월만하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일반 알바에는 4대보험가입이 잘 없어서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일용직인 경우 90일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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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회계연도보다 입사년도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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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목수기공은 포괄임금으로.적용해 월단위로 정산해서 지금하는데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목수가 블랙컨슈머처럼 행동하는데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포괄일당(주휴 및 연장휴일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쪼개서 지급한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주장이 어려우며,이경우 주휴 휴일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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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리라던지 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헌법은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권리주장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하는게 맞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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