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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7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리라던지 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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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서는 헌법상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일정 조건 하에 최소한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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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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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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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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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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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3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취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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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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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권리라던지 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헌법은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권리주장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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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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