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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파카41
당찬파카4122.03.17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상용직근로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학업때문에 자발적퇴사후 다시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올려고하는데 일용직근로로 1개월만하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일반 알바에는 4대보험가입이 잘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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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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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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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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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학업때문에 자발적퇴사후 다시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올려고하는데 일용직근로로 1개월만하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일반 알바에는 4대보험가입이 잘 없어서

    → 네 가능합니다.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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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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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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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학업때문에 자발적퇴사후 다시 일을해서 계약만료로 나올려고하는데 일용직근로로 1개월만하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일반 알바에는 4대보험가입이 잘 없어서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90일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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