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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이렇게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하는것이 잘못하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연봉정보 포함) 다시 서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작성하는것이 어떤부분이 잘못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근로전반에 관한 내용으 적시하는 것이며,연봉계약서는 1년마다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재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별도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변경된 임금내역을 알수 있는 바, 법위반등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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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및 근무내역에 맞게 월급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휴게시간90분이라하고 30분은 알아서쉬라함) 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라도 월급이 얼마정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5인미만은 연장근로 하더라도 가산되지 않습니다.위 시간표대로 급여지급한것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미만사업장은 수습10프로 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잇나요?5인미만도 제하는 것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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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근무한 공휴일 3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2월분에 추가되어있는 금액은 휴일근로수당 44,643 / 전월분정산 80,645 입니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산출하여 해당시급x1.5x 일수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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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3이후로 발생할 연차 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1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사업주가 연차를 주어야 의무는 없습니다.협의가 된다면 문제없으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퇴사이후 수당지급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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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계열사 업무지원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저에게 원치 않는 지원을 계속 시킨다면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의 인사권 행사이니 저한테 선택권이 없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까요?사용자가 다른경우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전적을 시키던가 아니라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임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문제될 여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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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중 50%를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면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촉진 하지 않으면 모두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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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법상 횟수가 정해진바 없으나,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만큼의 공백기간을 두고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입사퇴사 처리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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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추가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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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갑질로 밖에 안느껴지더라구요.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할까요?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급여를 인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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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8일),목(10일) 금(11일) 월(14일) 화(15일)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화~그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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