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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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