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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카구125
태평한카구12522.03.15

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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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를 통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만약 근로계약서의 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많은 연장근로가 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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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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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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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를 할 때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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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추가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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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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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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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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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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