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