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 5일(월-금)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앞으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일부터 8시간 근무(7시간+1시간 휴게시간에서 8시간+1시간 휴게시간으로 바뀐겁니다.) 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하더군요.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20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돈을 더 준다는 말 일절 없었습니다.
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갑질로 밖에 안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