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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색조189
단아한오색조18922.03.15

[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주 5일(월-금)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오늘 회의시간에 앞으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일부터 8시간 근무(7시간+1시간 휴게시간에서 8시간+1시간 휴게시간으로 바뀐겁니다.) 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하더군요.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20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돈을 더 준다는 말 일절 없었습니다.

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갑질로 밖에 안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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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20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돈을 더 준다는 말 일절 없었습니다.

    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

    당연히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7시간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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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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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임금수준과 동일하되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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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더 받는다면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시급x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갑질로 밖에 안느껴지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해야 할까요?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급여를 인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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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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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고, 임금 역시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겠으나,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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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때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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