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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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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여러번 근무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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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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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여러번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만료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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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법상 횟수가 정해진바 없으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만큼의 공백기간을 두고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입사퇴사 처리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 형식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재고용되었다면 재고용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그 사이의 공백을 두고 이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