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여러번 근무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여러번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만료로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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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직의 하나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한 회사에서 반년 일하고 다시 좀 쉬다가 반년 일하고 이러면 근로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법상 횟수가 정해진바 없으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만큼의 공백기간을 두고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입사퇴사 처리한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 형식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재고용되었다면 재고용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그 사이의 공백을 두고 이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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