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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 및 유급휴가적용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였었는데,( 근무대장에 미기입한, 전체직원에 동등하게 부여한 유급휴가일 )이럴경우 다음달 말일자로 퇴사하신다는 직원 분의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자체 휴가부여의 경우는 보상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법상 지급한 연차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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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고 현재 남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 존재한다면 정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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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휴일 근무시, 0.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이때까지 근무한 휴일근로를 합치면 1년동안 100일은 넘게 근무했는데....(토~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은 그냥 다 출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근무지 특성상 토~일의 추가근로수당을 만약 못받는다고 해도,공휴일은 계약서에도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는데, 공휴일은 0.5배의 추가근로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앞서 계약서상 규정한 바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하며,토요일은 과 평일은 사전에 고지하여 변경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변경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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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 월급22년 1월 2,700,000 (개인사정으로1일휴무)2월 1,850,000(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5.5일병가 및 사정상 휴무4일)3월 2,800,000(모든 휴무는 무급휴무 월차없음)2.2020년 7월쯤(가명:김누구)사업자에서 (가명:최누구)로 변경김누구와최누구는 부부사이였으나 이혼으로 업주 변경5인미만 사업장항상 최누구가 운영함1번내용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제가 4대보험이나 다른 지역보험이 아무것도 없고 계약서도 중간에 잠깐 썼던거 뿐이라 증명할수있는 내용이 통장내역과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도 받을 수 있나요?퇴사전 3개월 총금액 / 일수(역일수-휴가기간제외입니다.)2번 내용으로 현 사업주 사장이 7월부터 퇴직금을 계산 해야한다고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깐 포함 안한다고 합니다 수습도 당연히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수습기간도 포함해야하며,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모두 산입되어야합니다.전체적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사업주가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계속근로기간 인정관해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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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산업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컴퓨터에 앉아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주업무이고, 재무회계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모두 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보는 분들입니다. 6명이구요.저희는 6명이고 모두 사무직이면 산업안전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한국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이나,위 경우 사무직에 포함되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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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판정 후 재택치료로 인한 격리시 근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생각3월 8일(화) 연차사용3월 9일(수) 유급휴일 - 대통령선거일3월 10일(목) 연차사용 3월 11일(금) 연차사용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다만 애당초 수요일날이 휴무인 경우라면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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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회사가 계약직이라 6개월 맞춰서 계약이 종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고요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고용보험 기간 인정받아야 됩니다.또한 주5일근로라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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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1년 1월 18일 입사 후 22년 3월 말 퇴직 예정자 입니다.위에 언급된 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 연차를 받았고, 그 중9.5일이 남았습니다.저의 질문은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촉진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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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회사에서 입사일은 11월이고 퇴사가 2월이라 연차발생이 안되어서 연차가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맞는말인가요?근속기간 포함이므로 발생합니다.질문 2. 만약 제가 22년도 연차수당을 받는다면21년도 연차도 소진하지 못했는데 21년도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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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4대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1/12 만큼 지급되면 되므로,월단위 부담금 납입의 경우 인상분 반영해서 납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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