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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에뮤156
되알진에뮤15622.03.14

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월 18일 입사 후 22년 3월 말 퇴직 예정자 입니다.

위에 언급된 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 연차를 받았고, 그 중

9.5일이 남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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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과 각종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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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1년 1월 18일 입사 후 22년 3월 말 퇴직 예정자 입니다.

    위에 언급된 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 연차를 받았고, 그 중

    9.5일이 남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촉진되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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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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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5개 연차에 대하여 소진하거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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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9.5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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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1.8. 입사 후 '22.3월말 퇴사인 경우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21.1.8. 기준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22.3월말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아래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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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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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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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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