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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에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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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퇴직 시 연차사용 및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월 18일 입사 후 22년 3월 말 퇴직 예정자 입니다.

위에 언급된 대로 1년 이상 근무하여 15일 연차를 받았고, 그 중

9.5일이 남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퇴직 전까지 연차(9.5) 모두 사용 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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