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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레아132
영악한레아13222.03.14

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6~3월15일 이렇게 한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월28일에 재계약을 해서 3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 일할계산으로 3월 급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도 일할 계산으로 3월에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랐을때

퇴직급여도 2월16일~28일은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4대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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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4대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1/12 만큼 지급되면 되므로,

    월단위 부담금 납입의 경우 인상분 반영해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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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DB형은 인상급여로 최종 반영되는 개념이며, DC형은 그 해 총임금의 1/12로 납입되므로 인상전 급여분은 인상전만큼 납입되는 개념이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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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월에 임금이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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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

    퇴직연금도 2월16일~28일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립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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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과 운용수익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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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퇴직급여형), DC형(퇴직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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