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시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6~3월15일 이렇게 한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월28일에 재계약을 해서 3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 일할계산으로 3월 급여를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도 일할 계산으로 3월에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랐을때
퇴직급여도 2월16일~28일은 100만원으로 계산하고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4대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으로 계산하나요?
4대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 1/12 만큼 지급되면 되므로,
월단위 부담금 납입의 경우 인상분 반영해서 납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DB형은 인상급여로 최종 반영되는 개념이며, DC형은 그 해 총임금의 1/12로 납입되므로 인상전 급여분은 인상전만큼 납입되는 개념이므로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월에 임금이 인상된 때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후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됩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
퇴직연금도 2월16일~28일은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3월1일~15일까지는 1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립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과 운용수익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퇴직급여형), DC형(퇴직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