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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달력에는 공휴일인데 사업주는 특근 아니라하고 계속 근무해야할 회사이기에 강하게 어필도 못하고답답함에 질문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규정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 근로했다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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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에 회사에서 복무규정 중 '법인 위탁기관 내 인사이동을 시행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추가•수정하여 직원 서명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복무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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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교대조 월급제의 경우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의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1.5배 처리만 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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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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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90프로로 지급한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당사잔간의 합의하에 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장이 1년으로 작성하자 하면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수습기간을 명시한 규정은 최저임금법에서 감액규정을 정할경우 1년이상 계약 3개월이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상당액입니다.이보다 불리하게 장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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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실적인데 실업급여 못 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외사유가 아닌 한 등록만 하더라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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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14일 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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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20년도 변경된 법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이전직장에 따로 신청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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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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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도 근무 시간을 바꿀때마다 새로작성하고 있습니다(잦으면 1주 길면 1달마다 바뀝니다)저도 정말 죄송한데 무리를해서 수술을 받고싶지 않고 얌전히 치료로 완치하고싶어 퇴사를 요구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하고 아직까지 전화가 오지않습니다 ( 작성일 기준 다음날 근무날입니다)당일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일퇴사에 따른 사업주가 불이익조치에 반박할 근거가 가능하나,그런정도에 사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협의후 합의사직하시는 것이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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