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사업자명이 변경되서 근무한 일수가 2020년 5월 ~ 2021년 9월로 변경되었는뎅
그래도 1년은 넘는 기간이고 현 직장에서도 4개월 일했으니.. 총 합치면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될까요?
>> 네, 사업장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