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기간 충족되는지 헷갈려요
이전 직장 2018년 4월 입사 ~ 2021년 9월 퇴사 (총 3년 5개월정도 근무)인데
이전 직장에서 중간에 사업장명이 변경되서
입사일은 2020년 5월 ~ 2021년 9월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사업자명이 변경되서 근무한 일수가 2020년 5월 ~ 2021년 9월로 변경되었는뎅
그래도 1년은 넘는 기간이고 현 직장에서도 4개월 일했으니.. 총 합치면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20년도 변경된 법에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이전직장에 따로 신청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입사했는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래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사업자명이 변경되서 근무한 일수가 2020년 5월 ~ 2021년 9월로 변경되었는뎅
그래도 1년은 넘는 기간이고 현 직장에서도 4개월 일했으니.. 총 합치면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될까요?
>> 네, 사업장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다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2.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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