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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퓨마43
하얀퓨마4322.03.08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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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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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14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날까지 출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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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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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

    14일 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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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1년3월 15일인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어요.. 올해 3월 15일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내고 3월 1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되나요? 아님 3월 14일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되나요?..

    >>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되는 2022.3.14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일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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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년 3월 1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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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2022년 03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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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2022.3.15.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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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365일 이상 근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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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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