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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비
The비22.03.08

임산부 휴일 근로 못시킨다고 기술직인데 사무직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숱직으로 방송국에서 근무 중인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서에 사실을 알렸고 근무도 월화목금토 로 변경하여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휴일근로 등이 필요한 경우 근로 시킬수 없다면서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직으로 옮길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직으로 휴일 근로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럴때 대처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국이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사무직으로 부서 변경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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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전직의 정당성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전직(직무이동)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은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따라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1. 임산부의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