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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천인조37
불같은천인조3722.03.08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2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재대로 작성했고 별탈없이 근무 하던중

개인적인 일로 허리를 다쳐서 병원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어깨 질병?을 알게 되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신체에 무리를 주면 안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입원은 안해도 될정도 이지만 무리를 하면 수술을 해야하고 재활 치료까지 1달정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근무 시간을 바꿀때마다 새로작성하고 있습니다(잦으면 1주 길면 1달마다 바뀝니다)

저도 정말 죄송한데 무리를해서 수술을 받고싶지 않고 얌전히 치료로 완치하고싶어 퇴사를 요구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하고 아직까지 전화가 오지않습니다 ( 작성일 기준 다음날 근무날입니다)

당일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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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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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해당 사유로 당일 퇴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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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도 근무 시간을 바꿀때마다 새로작성하고 있습니다(잦으면 1주 길면 1달마다 바뀝니다)

    저도 정말 죄송한데 무리를해서 수술을 받고싶지 않고 얌전히 치료로 완치하고싶어 퇴사를 요구했지만 바쁘다며 전화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하고 아직까지 전화가 오지않습니다 ( 작성일 기준 다음날 근무날입니다)

    당일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일퇴사에 따른 사업주가 불이익조치에 반박할 근거가 가능하나,

    그런정도에 사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협의후 합의사직하시는 것이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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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니 문자로라도

    당일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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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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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 -> 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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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개인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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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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