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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2019.9.30이전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육아휴직 남은 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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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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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쳐서 2/22부터 쉬고 있는데, 3/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직원이 2/22에 다쳐서 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계속 쉬고있는데3/1(삼일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휴일과 달리 별도 개근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3월1일이 근무일하고 겹치는 경우라면 1일치 유급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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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콜센터 아웃소싱 회사로, 저희 프로젝트 계약이 만료되어 타 센터로 전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만약 전배를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당초 근무지 및 근무내용이 특정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전배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다만 해당 전배요청이 필요성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받는 것이 크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구제신청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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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6개를 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연차를 16개 소진하고 4월 퇴사로 하는게 좋을까요?금전적인 부분으로 볼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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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과세 사업자가 3.3%과세자를 몇명이나 고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과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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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펜션 워크샵 잡은 회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이의제기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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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추가근무입니다.추가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하루8시간45분 근무로 되나요?근무는 30분이고 수당책정은 45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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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일용지이든 계약직이든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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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신청할때 최소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2022년 신청시 받을수있는건가요?사업소득에 최소금액이있다고 들은거같은데 검색해봐도 찾아볼수가없어요;;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소득자 2천만원미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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