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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이 4일전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확진중 자가격리하는 사람은 유급휴가라는데 그럼 업무를 재택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업무하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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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법상 연차촉진을 한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보상해야합니다.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1일 통상임금x 미사용한 연차일수입니다.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사업주가 주지않는이상 근로미제공기간은 무급입니다.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은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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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자고해서 저도 동의하였고 구두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권고사직으로 알고선 퇴사를 하였는데나중에 권고 사직이 아니고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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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휴게실도 없고, 수면시설도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화재경보 및 cctv감시, 공조기계 등 감시업무와 전화응대 위급사항 조치 등휴게시간 미부여한것이 맞다면 적용제외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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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으로 8일을 유급휴가를받았어요 그런데 근무상 2월달 10일의 휴무를 5일만 사용했는데 이 중 사용하지 못 한 5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나머지 휴일 5일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근무가 안나와서요....그럼 그냥 소멸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요아니면 연차 3일 쓴거라도...취소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근로자에게 이미 사용한 연차를 취소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와협의하여 휴무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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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주말알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각 호중 어느하나만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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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연차대체불가합니다.해당일 근무시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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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단속적 근로 4교대 부당한 근로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이런 형태의 근무자는. 1일소정근로시간(야간근로 + 연장근로)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적용 가능 한가요?- 연장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감단승인된 경우 - 급여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243.3(휴게시간 없다고 가정시)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승인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질문2)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변경된 감단승인 기준에 따라서 심신피로도여부판단시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3) 3시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동안 휴게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휴게, 수면시설이 없습니다.- 방재실에서 의자에서 졸다 깨다가를 반복합니다.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승인제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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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제근무자가 공휴일날이 휴무인 경우라면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공휴일과 근로일이 동일한 경우 또는 공휴일에 근무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대체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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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 주말 아르바이트(총 8일, 10시-19시) 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하여 주말아르바이트 계약 연장을 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월 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나,국민 건강은 제외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 국민 건강대상이여,3월1일입사자가 아닌한 3월달에 국민 건강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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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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