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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게논266
보고싶은게논26622.03.01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만료일이 6월12일이구요

이번달부터 매주 일요일만 12시간 알바를 시작하는데 근로신고는 하려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3개월이상 근로제공하면 취업으로 본다는데 15년도 기준 규칙이 적용된 답변으로 볼 때 3개월이상이어도 일정금액 미만이면 취업으로 인정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일요일 12시간 알바를 계속 하고싶은데 실업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아님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수있는지

3개월 넘게되는 시점이 오면 그전 3개월치 실업급여도 다시 토해내야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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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상기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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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무한 부분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제 일한 일수만큼의 구직급여일액만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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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호중 어느하나만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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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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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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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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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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