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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만료일이 6월12일이구요

이번달부터 매주 일요일만 12시간 알바를 시작하는데 근로신고는 하려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3개월이상 근로제공하면 취업으로 본다는데 15년도 기준 규칙이 적용된 답변으로 볼 때 3개월이상이어도 일정금액 미만이면 취업으로 인정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일요일 12시간 알바를 계속 하고싶은데 실업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아님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수있는지

3개월 넘게되는 시점이 오면 그전 3개월치 실업급여도 다시 토해내야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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