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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관박쥐160
시뻘건관박쥐160
22.03.01

코로나 양성으로 8일을 유급휴가를받았어요 그런데 근무상 2월달 10일의 휴무를 5일만 사용했는데 이 중 사용하지 못 한 5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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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없음
없음

22년 2월 코로나 양성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그중 8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월은 휴일이 10일인데요 5일의 휴일은 사용을 했구요 연차도 3일 사용했습니다....코로나 전에 연차신청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휴일 5일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근무가 안나와서요....그럼 그냥 소멸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아니면 연차 3일 쓴거라도...취소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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