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으로 8일을 유급휴가를받았어요 그런데 근무상 2월달 10일의 휴무를 5일만 사용했는데 이 중 사용하지 못 한 5일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2월 코로나 양성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그중 8일은 유급휴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월은 휴일이 10일인데요 5일의 휴일은 사용을 했구요 연차도 3일 사용했습니다....코로나 전에 연차신청해서요
그런데 나머지 휴일 5일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근무가 안나와서요....그럼 그냥 소멸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아니면 연차 3일 쓴거라도...취소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휴일 5일은 사용을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근무가 안나와서요....그럼 그냥 소멸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아니면 연차 3일 쓴거라도...취소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미 사용한 연차를 취소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협의하여 휴무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격리기간 중에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별도의 휴무일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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