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통상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지간) X 8시간
따라서, 사업장에 주5일 8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총 연차 사용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X 32/40 X 8시간 = 96시간
2.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근속일수가 700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700/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