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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03.01

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주4일 근무하는데

연차 6시간인지요

계산기준이 어찌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4대보험 근무중이고

주4일. 8시간근무. 입니다

2ㆍ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월계산 일수 인지 ㅡ자세히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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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주 4일근무시 주 32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6.4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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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연차휴가는 120시간*32시간/40시간으로 부여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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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식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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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8시간이니,

    주32시간은 6.4시간입니다.

    (혹은 연차휴가 개수를 적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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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의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 아닌 "32/40*8*=6.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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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6.4시간입니다. (32시간 / 40시간) * 8시간

    2.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근속기간은 쭉~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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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6.5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3개월임금을 3개월일수(달력상의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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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통상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지간) X 8시간

    따라서, 사업장에 주5일 8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총 연차 사용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X 32/40 X 8시간 = 96시간

    2. 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월할이 아닌 일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총 근속일수가 700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700/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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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32 / 40 x 8 = 6.4시간이 하루치 연차시간 입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도 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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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시간 x 주4일 =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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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비례해서 부여 할 경우 8 X ( 32 / 40 ) 기준으로 부여되어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시 지급하며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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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질 의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회 시 ]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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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눈 시간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위와 같은 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통해 계산하며,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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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x 32/40x8 = 96시간이며,

    12일 사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3개월임금총액 / 해당일수) x30 x 재직기간/365입니다.

    주4일이든 주5일이든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역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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