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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맞게 측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첫번째 이직확인서가 '접수완료' 상태로 있을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임금은 58,000원으로 되어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로 변경 되었을 때는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임금은 22,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이렇게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변경되는 시기에 이렇게 일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건 사업장에서 한 건가요? 고용센터에서 다시 정확히 확인후 변경한건가요? 7시간->4시간 58,000->22,000원으로 바뀌다 보니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줄어드는거잖아용.. 사업장 오신고를 정정한것으로 보입니다.Q2)주 2회 7.5시간 6.5시간 근무하면 최소 6.5시간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시간이 맞게 측정 된 것이 맞나요?4시간도 안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최소시간인 4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Q3)이직확인서가 확인완료로 된 후에 일소정근로시간이 잘못 된 걸 안다면 정정신청은 어디에다 해야하나요?근무했었던 사업장에 해야하나요? 근무복지센터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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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사업장으로 30인미만사업장은 52시간 제외조건에든다고 경리부에서는 법적위반이 없다고 합니다.주52시간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나요?52시간이라는 기준이 뭔가 궁금합니다.현재 2시간 오버된건가요? 2시간만 덜근무하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21.7.1일 부로 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받아서 52+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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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령 후 임금 변동이 있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래 받던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영업에서 영업 기획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나 영업직의 업무와 시간이나 강도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영업직의 경우 직무가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직무변동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인 임금을 저하를 방지 또는 보존하는 방안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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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세기 인사팀에 문의 후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가 2017년 8월 1일이고 퇴사가 2022년 3월5일입니다.설명은 15개에서 첫 입사해에 6개를 부여했으며 2022년 1월과 2월에 사용한 연차 개수가 4.5개이므로,15-6-4.5 = 4.5로 4.5개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이렇게 인사팀이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17.5.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별도 부여해야합니다.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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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팀장은 자비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서 회사쪽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가능하시다면 질병청에서 발표한 기준 사례가 있는지, 노동법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맞는 건지. 아는 분 계시면 명확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부당함에 대해서는 사측에 이의제기를 해볼 수 있으나,해당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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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폐업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30일전에 폐업 얘기를 안했으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예고수당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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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고용.산재가입)해야되는 투잡알바가 급여가 더 높을경우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B편의점쪽으로 옮겨간다고 들었는데요,그럼 3대보험도아니고 A편의점에서 가입했던 4대보험은 아예 박살이 나는건가요???아니면 건강 국민 산재만 A편의점에 그대로 남아있고고용보험만 B로 옮겨가는 식인가요???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b사편의점이 적용됩니다.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각각 인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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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근로는 뭣을 보고 구분을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구조가 월급제입니까? 아님 시급제입니까?-월급제로 사료됩니다.3. 휴일근로를 3.1절 날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임의대로 근로를 강요할수있습니까?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4. 위와같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 진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5. 그리고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외에 2.5배받을수있는 근로구조인지아님1.5배인지 궁금합니다.ㅇ월급제는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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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등의 명시되지 않아 확인 어려우나,비율제 또는 인원당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2. 위 경우 위탁 수탁계약자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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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직 실업급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3. 180일의 경우 1년미만은 12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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