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현 직장 근무는 2년정도 되었으며
사원수는 10~20명 사이입니다.
올초에 투자유치를 하지못해, 추후 투자를 받기위해서 vc쪽에서 인원을 감축하면 투자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여 직원 몇명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내에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없어 30일간의 유예를두고 당일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