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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해당사유까지 알기 어려습니다.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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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기간 중 출근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신청 기간 내에 출근할 경우 근로능력이 인정받아 치료비만 정산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여지가 높아서 요양비용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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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주주휴 주주주주휴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휴야(8일)휴/ 주(8일)휴/ 주(4일)휴/야(7일)휴 /주(6일)휴그럼 특근 일수를, 첫번째 주(3일), 두번째 주(3일), 세번째 주(0일), 네번째 주(2일), 다섯번째 주 (1일)이렇게 주면 될까요?근무일수가 5일보다 크면 그 차수만큼 특근으로 보면 될까요?근무주기별로 산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할 것이며,연장근로여부는 일별 또는 주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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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일 출근시 회사말대로 100프로 지급을받는게맞는건가요?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따라 1.5배를받는게맞는걸까요?지급을못하면 보상휴가건으로 처리해달라하려합니다.서로 인상쓰지않고 좋게합의보려하는데 정보좀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3월1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분(월급에 포함)+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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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약 4개월동안 받고 취업을해서 현 직장을 다니고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계얀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적용여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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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이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계약서 작성 요청하시어도 무방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에 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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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법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맞는지?27× 103,344 = 2,790,423원계약서상 11시간 중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이경우 연차는 일 최대8시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전체월급 / 209+휴일근로시간 등 총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합니다.2. 연차수당을 전전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받으면 소득세가 적고, 합산해서 받으면 더 커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27개- 2,790,288원12개- 1,240,128원15개- 1,550,160원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3.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와 1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넣어서 정산하는 건지 2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는지, 또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입니다.재직일수 986일 3개월 임금 8,100,000원상여금란 0원 / 연차수당 1,240,128원(12개분연차)퇴직금 : 7,408,242원퇴직년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 합산되며,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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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인데 그럼 250/28(2월달 일수)4(화~금)의 70프로인가요, 250/286(화~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8일이 아니고 30일분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급여지급시 세후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일할계산도 세후금액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며,달리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역일수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제가 21년도 6월 14일에 입사했는데 그 달의 월급을 250만원/30*17(14일~30일)로 계산돼서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까지 계산돼서 받는 게 맞는 건가요?세후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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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는 꼭 전직장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전직장에서 안해주면 어떡해야되나요..?재직증명서로 대체할순 없는건가요ㅜ네 전직장에 요청해야합니다.재직증명서로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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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22:30 중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0.5배 가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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