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법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1월31일 퇴사 후 못받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장님과 제가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법이 달라서 계속 의견이 오가고있는데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입사일 2019.05.21 퇴사일 2022.01.31
일11시간 근무 주 55시간 근무
세전 270 만원
2020년도 발생연차 15개 (3개사용)
2021년도 발생연차 15개 - 퇴사로 인한 연차
총 27개 미사용 연차
제가 계산하기에
연차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2,700,000/209시간=12,918원
1일 통상임금 12,918 × 8시간 = 103,344원
1. 연차수당이 맞는지?
27× 103,344 = 2,790,423원
2. 연차수당을 전전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받으면 소득세가 적고, 합산해서 받으면 더 커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27개- 2,790,288원
12개- 1,240,128원
15개- 1,550,160원
3.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와 1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넣어서 정산하는 건지 2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는지, 또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입니다.
재직일수 986일 3개월 임금 8,100,000원
상여금란 0원 / 연차수당 1,240,128원(12개분연차)
퇴직금 : 7,408,242원
제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 힘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져 전문가 분들께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는 모든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이 맞는지?
27× 103,344 = 2,790,423원
계약서상 11시간 중 3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경우 연차는 일 최대8시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월급 / 209+휴일근로시간 등 총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해야합니다.
2. 연차수당을 전전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받으면 소득세가 적고, 합산해서 받으면 더 커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27개- 2,790,288원
12개- 1,240,128원
15개- 1,550,160원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와 1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넣어서 정산하는 건지 2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는지, 또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입니다.
재직일수 986일 3개월 임금 8,100,000원
상여금란 0원 / 연차수당 1,240,128원(12개분연차)
퇴직금 : 7,408,242원
퇴직년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 합산되며,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바뀐부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맞습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2020년 5월 2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2,700,000/209시간=12,918원
1일 통상임금 12,918 × 8시간 = 103,344원
1. 연차수당이 맞는지?
27× 103,344 = 2,790,423원
>>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2,700,000원/(209시간+15시간*4.345*1.5)= 8,80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7*8,802*8= 1,901,232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을 전전년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받으면 소득세가 적고, 합산해서 받으면 더 커지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27개- 2,790,288원
12개- 1,240,128원
15개- 1,550,160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와 12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넣어서 정산하는 건지 27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는지, 또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입니다.
재직일수 986일 3개월 임금 8,100,000원
상여금란 0원 / 연차수당 1,240,128원(12개분연차)
퇴직금 : 7,408,242원
>> 1,240,128원*3/12=310,032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8,100,000원+310,032원)/92일*30일*986일/365일= 7,408,241원"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는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에 되는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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