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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파견된 인원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위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바,50인이상 회사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유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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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급여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월화수금 8.5시간 목토 4.5시간일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5인이상이라면 209+19.5=228.59160 x228.5=20930605인미만이라면 51x4.345=221.5959160 x221.595=2029810원입니다.2.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5인미만이라면 실제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으며,5인이상의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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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소송중인경우 현재 부부관계로 보이며, 부부임에도 고용보험이 가입한 사정은 추후 발각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동거하는 친족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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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궁금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음으로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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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어떻게 된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대체불가입니다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5인미만 기업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5인이상 연차발생하는 모든기업은 공휴일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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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에서 10일날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치면 1월 한달치 금액을 계산해서 2월 10일날 지급할텐데 만약 2월 10일날이 법정공휴일이면 2월달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인 3월달에 지급해야하나요?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다른개념입니다.2월급여는 1월달 근로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되며,2월근로한 부분은 3월10일날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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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203x3/31 = 196451원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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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지급에 대한 규칙이 없으며,2) 편의상 모든 직원들한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연차지급과 동일하게 퇴사시 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보입니다. 별도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리한 입사일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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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일할계산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로 처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래 계산한 결과보다 불리하게 처리되는 경우라면 후자의 방법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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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0+8*4.345=252시간세전 256만원으로 가정시 월 시급이 만원이상으로 계산되는바, 질문자님의 업무역량 및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어 적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우나,최저임금이상이므로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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