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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앵무새113
말끔한앵무새11322.01.27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법정공휴일날 일한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

한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에서 10일날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치면 1월 한달치 금액을 계산해서 2월 10일날 지급할텐데 만약 2월 10일날이 법정공휴일이면 2월달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인 3월달에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본 지침이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걸 봤는데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을 대체 휴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써치를 많이 해봐도 워낙 말이 다 달라서요

지급을 해야한다, 대체 휴일이 불법이다 또 노동부지침은 유급휴일로 가능하다고 하니 궁금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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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1월달 임금은 2월 10일에, 2월달의 임금은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면 입니다.

    대체휴일이 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무급휴무일에 걸렸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그 날에 일을 하였는지, 일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서 계산한다는 말을 볼 때 월급제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공휴일이 근로일에 걸려서 근로자가 그 날 쉬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인 바,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밑에 글 내용대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날 일한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임금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본 지침이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걸 봤는데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을 대체 휴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에서 10일날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치면 1월 한달치 금액을 계산해서 2월 10일날 지급할텐데 만약 2월 10일날이 법정공휴일이면 2월달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인 3월달에 지급해야하나요?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다른개념입니다.

    2월급여는 1월달 근로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되며,

    2월근로한 부분은 3월10일날지급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2월 10일 임금은 3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2.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