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법정공휴일날 일한 수당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
한달 임금을 미리 예상해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에서 10일날 알바비를 지급한다고 치면 1월 한달치 금액을 계산해서 2월 10일날 지급할텐데 만약 2월 10일날이 법정공휴일이면 2월달 10일날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인 3월달에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본 지침이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는걸 봤는데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을 대체 휴일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써치를 많이 해봐도 워낙 말이 다 달라서요
지급을 해야한다, 대체 휴일이 불법이다 또 노동부지침은 유급휴일로 가능하다고 하니 궁금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