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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달팽이50
근사한달팽이50
22.01.27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 7월까지 5인 미만 회사였다가 8월부터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에 31자를 기준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앞당기기 위해 잔여 연차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10인 미만 회사는 공휴일이나 연휴를 연차로 대체해서 소진되어
남은 연차로만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퇴사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 소진을 할지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의사를 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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