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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기전 3개월로 측정 가능하다고도 듣긴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퇴직금 조건 년수나 근무일수 등등은 다 적합합니다!휴업 전 정상근무 250만운 기준으로 책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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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사유에는 경영상 인원축소로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받을 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된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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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1년미만근로자로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월단위연차는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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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지,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형식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근로한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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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2월 퇴사하기로 정해진것이 근로계약상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종료일이 특정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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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휴게시간 1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됩니다.컴퓨터 로그인 기록, 업무상 카톡내용등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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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 12월 고용 당시 미성년자지만 부모님 동의서를 안받음.5. 개인적인 일로 퇴사후 인수인계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갈 수 없다. 그래도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까요?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퇴사통보가 이루어지지않음으로 인한 책임은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6. 아래 첨부 사진은 계약서에 있는 퇴사 조항입니다. 사장은 저 조항에 대해 설명을 위 글과 같이 이야기 하고 넘겼습니다. (추가로 사장은 계약서를 작성 당시 저와 다른 매니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매니저 계약서와 저의 계약서는 내용이 달랐습니다.)60일전 또는 2개월 전 퇴사통보는 유효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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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승소후 사측이 불복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지노위 인정 후 판정문 도달했는데 사측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중노위까지 안간다면(가만히 있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이 경우 화해 가능한가요? 판정문 도달후라 못합니까?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다만 사법상의 관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화해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판결전에 행해야 하는 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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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18*4.345=78.21시간 해당시간 X 시급하면 월급여나옵니다.2)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시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휴가사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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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초과근무 수당이 일급의 1.5배인건 압니다.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3000/12=250250/209=11961원이고11961x1.5x 연장근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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