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 2월11일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
22년도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명절전 전직원휴무로 1개 사용됩니다.
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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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최대 73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