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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푸들9
심각한푸들9
22.01.26

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 2월11일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

22년도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명절전 전직원휴무로 1개 사용됩니다.

15개남는데 실근무는 2월11일에 끝이나나 남은 연차사용으로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아있는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것과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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