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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22.01.26

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1번, 2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보다도 어떤형태로 지급하면 된다는 며왜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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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2022.1.1을 입사일로 기재한 때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2022.1.3일로 기재한 때에는 2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9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1.1~28(28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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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원칙저긍로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1월 1일부터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만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논리로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기로했다면 29일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일할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28일근무하더라도 실제 31일로 만근처리하기로 사업주가 호의를 베푼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이가 있는 경우라면 만근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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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귀사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전제로 아래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드립니다.

    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1개월 월급여X 입사한 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31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

    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월 월급여X 1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31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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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월 3일부터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1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1월달 급여 전체를 주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5.17.참조)

    2.고용노동부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따라서 29일까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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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월을 개근한 것이므로 월정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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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실제계약일이 1.3 이라면, 원칙대로라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 1.2 일은 재직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달급여/31일*29일 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를 28일까지 했고, 사직서도 29일부라면, 29,30,31일은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직서에 사직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2.1 이라면, 1.31까지는 재직일이므로,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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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개시일이 1월 3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의 종료일이 1월 29일이라면 마찬가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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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면접 당시 채용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간에도 그렇게 합의하였다면 월정액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할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에 28/31을 곱하는 방법과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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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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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1월 3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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