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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1.26

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1번, 2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보다도 어떤형태로 지급하면 된다는 며왜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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