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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2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0 야간근로자구요5인이상 사업자이며 감단직은 아닙니다식사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12시간으로격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1시간이며,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을 거승로 가정할 경우267.67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은 10087원정도로 사료됩니다. 8시간 곱할 경우 8069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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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식근무전에 수습비용정도 주기로하고 하루에 몇시간씩 1주일정도 배우다가 출근하기로했는데, 일하는능력이 부족하여 고용하지않게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불이익받을수 있나요??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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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자면 철야4일(54시간)+정시1일(8시간)=62시간 (철야수당 제외 2시간초과한수당) 을 받아야하는지 귱금합니다주60시간을 연장근로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법규정 준수여부와무관하게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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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계약 1달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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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우편이 날아왔는데 종사/비종사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 28., 2017. 3. 21.>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1. 28.>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당장의 소득이 줄어드는것이 걱정이라면 비종사로 연금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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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2차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1월에 청년특별채용장려금(21년2월입사자) 신청하여 6개월분 ( 450만원 ) 지급 받았는데요.나머지 절반 부분은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해당직원 계속근속중이면 자동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해요~(월75만원)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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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급여받은 내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것을 주장할 순 있을것이나, 명문으로 규정된바가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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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만약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전업주부로 있는 경우 센터에서 육아로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신사실증빙자료 및 장애5급 아이에 케어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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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1. 1. 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A회사 3백만원* 2개월 + B회사 1백*1개월 = 7백/92(또는 91)일로 계산이 되어평균임금의 60%만 수급가능한게 맞나요?연이어 바로 취직한 경우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수가 되나,해당 액수가 최저임금액 이하라면 최저기초일액을 일액으로 합니다.통상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미정이나 66000원으로 동결될 것으로 사료되며,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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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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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부담분만 확인가능합니다.사업주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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