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에 청년특별채용장려금(21년2월입사자) 신청하여 6개월분 ( 450만원 ) 지급 받았는데요.
나머지 절반 부분은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해당직원 계속근속중이면 자동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해요~(월75만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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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개월 분은 채용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