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명의이전 안해줄때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자 짚고 넘어가 봅시다형부언니가 그 땅을 구입한거고 그 땅에허락 허락허락하에 집을 지었다는 거지요?여기서 허락이 가장 중요합니다.본인은 허락을 주장할수 있으나명의이전을 안해주는 언니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객관적 증거 있어요?없으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약소한돈이예요? 약속한돈이예요?질문을 정확히 주셔야 도움을 드리지요언니가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알고있죠?숨기시는데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가 없죠권한을 찾기전에정확한 객관적 자료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허락했다는 물증만 있으면형부언니부부 조질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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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이주 보상과 주거 안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재건축 보단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맞으시죠?재건축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재개발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릴께요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이때 주거이전비 보상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이사비는 보통 주택 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건 조합약관 참고하세요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해당 재개발 단지 내에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이것또한 조합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해야되요이전비,이사비,임대주택 입주권 이정도는 위에 말한 요건을 갖춰야 되요무엇보다 언제부터 살았느냐가 중요하니 시점이 언제인지 꼭 파악하시구요너무 길어질거 같아 이정도말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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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재계약 필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 없습니다.문자로 이전 계약 조건대로 2027년 2월까지 거주하겠다고 통보만하시면 됩니다.다만 새로운 집주인의 의중이 궁금합니다.왜 다시 쓰자는 것인지 이걸 파악하세요만약 단순히 주인이 바뀌었으니 명의만 바꾸자 라는 의도라면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잠깐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해줘야 한다는건 아니예요만약 해준다면특약에 본 계약은 2023년 2월 6일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이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단순 재작성임.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는 그대로 유지함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저같으면 귀찮아서 패스~~문자만 넣을거 같아요1년더 사는문제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좀 복잡한데아직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안하셨으니까 그거 사용하면되요그건 다음에 답변할께요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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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생애최초 절대 안되요조건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이건 안바꿔요누군가 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믿지마세요지금 하실 수 있는건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뿐 입니다.이것도 혼인 7년이내이므로4년안에 받으셔야 되요주소지는 나중에 대출 상품에 따라 상담사랑 얘기하면 되니 걱정하지마시고두분다 지금은 무주택자죠?이게 중요해요그럼 신혼부부 전용 대출 알아보세요다시말하지만 생애최초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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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당연히 운영비 사업비 항목으로 임대료,상근직원급여,총회 개최비용 다 포함되어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추가분담금)의 일부로 녹아들게 됩니다.즉, 사업이 성공하면 집값에 반영되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조합설립인가가 되었다면 정관이란게 있어요거기에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채무를 조합원이 분담한다 라고 구정이 있다면 조합원에게 청구될 수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조합원에게 묻기보다는 조합 자체가 파산하는 형태로 마무리 됩니다.아직 조합 설립 전인가요?추친위 직원이라 말씀하는걸 보니 아직 전이라 생각이 듭니다.이런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조합 설립 전에 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 쓴비용의 일부를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보조해주기도 합니다.이경우를 설명한거로 생각됩니다.조합설립인가 후 취소가 되면 좀 복잡해지긴해요여기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질거 같아 전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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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흔치 않은 경우라 심플하게 말씀드릴께요보통 1억에 매수해서 1.5억이 되었는데 1.2억에 동생에게 판다라는건 흔히 있습니다.그런데 1.5억에 매수해서 1.2억에 동생에게 판다?다 떠나서 제 3자의 시선으로 볼때 뭐가 가장 문제 일까요?원래 동생이 살려고 하는 집을 형이 사서 싸게 넘기는 구나 라고 생각하겠죠?3천만원이 문제가 되겠네요증여로 볼것인지 양도로 볼것인지일단 표면으로 볼때 문제는 없어보여요다만 본인이 매수 시점과 동생한테 매도 시점이 너무 가깝다면?안되겠죠세무서는 바보가 아닙니다.될 수 있으면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몇년이라도 갭을 두세요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선에서세무조사는 거래당시 나오는게 아니라내가 문제가 있을때 같이 터지는 거니조금 더 준비하세요계산은 맞아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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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나 토지 어떤것이든 등기부 때면 다 볼 수 있습니다.아무나 발급도 가능하구요굳지 돈주지 마시고그냥 옆 땅이나 상가가 궁금하시면부동산 앱중에 디스코나 벨류맵 같은 앱 들어가서 보시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이것도 귀찮으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어요이정도 답변이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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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하는데 근저당 말소하자며 중도금 요청 하는 임대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의 이유가 말같지 않아요1.2억에 한달이지 4%잡아도 50도 안나오는데 이자가 비싸서 먼저 근저당 없애겠다?그럼 그전에 이자 비싼데 왜 쓴거죠?그래 근저당 이자 때문에 먼저 중도금 한다고 칩시다그럼 그 안에 다른 근저당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 할건가요이 임대인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니 믿고 진행할건가요?제가 중개사라면일단 임대인의 의도가 불순?해서 진행을 안할거 같은데만약 한다면새로 바뀌는 집주인과의 합의서도 받아놓고 중도금을 근저당 상환에 쓰기로 약속하고잔금 전까지 어떠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특약도 넣을거같아요이삿날 잔금이 복잡하다?처음들어봐요은행직원들 법무사 다 와서 진행하는데 복잡하다?그런 사람들이 그런거 하라고 돈주는거예요다른건 모르겠고 있을수 있는 상황인건 맞는데 임대인의 의도가 불순해요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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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말고 건물을 사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중과세 대상은 주택에 한한 것이므로 상업용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대한민국 세법은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상업용 건물은 아무리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주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상업용 건물은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토지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발생합니다.웬만한 꼬마빌딩 한두채로는 종부세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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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근저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의아해한 부분이 시세가 9억짜리 집에 7천에 들어갈수 있다는게 신기합니다.건물이 다가구주택인가요?워낙에 보증금이 작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저같으면 9억짜리 집에 7천전세는 안받을거 같아서요정보가 너무 없어서 뭐라고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네요다가구라 칩시다진짜 시세는 알아보셨어요?그것부터 하세요그리고 다가구라 치고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세요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시고요이정도만해도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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