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월세 갑자기올려달라네요.
집주인이 전화해서 갑자기 월세 5만원 올려달라해서 알았다고했는데 계약서를 다시써야되나요?
문자로는 남겨놨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올려줘야할이유가있을까요?
좀의문이지만
확실한이유가있어서올려주려한다면
계약서를쓰시고확정일자꼭받고
전계약서와함께보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0월0일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함 이라고 적고 도장찍으면 좋은데
그러기는 너무 귀찮으시죠?
그럼 문자로
통화한 대로 2026년 0월분부터 월세를 기존 0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00만원으로 입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보내시고
답변 받으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월세는 계약의 핵심 조건이라서
명확하게 합의된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전화 합의 + 문자 기록 → 일정 부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간단한 변경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거나 증액이 있은지 1년 이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의 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추후 문제 방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료가 변경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게 좋지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남겨놨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협의시점에 위와 같이 조건 변경에 합의가 되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서작성 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건변경이 없는 연장시에는 특별히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신고 및 전세대출 또는 보증보험 연장시 필요함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작성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순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월세 금액과 적용 시점을 명시한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 두고 향후 인상분 송금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별도의 서류 작성이 번거롭다면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합의 내용을 직접 적고 임대인과 서명하는 수정 기재 방식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합니다. 만약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경우라면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임대차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과태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불중인 월세의 5% 이내에서 인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차분히 입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만 원 인상은 구두, 문자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추가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조건이 우선하지만 증빙이 필요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등 지원을 받거나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올랐다면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향후 입금할 '이체 내역'만 보관하셔도 충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기존 보증금 보호 유지
월세만 인상된 경우, 기존 계약 시 받아둔 확정일자와 대항력(보증금 보호 권리)은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불필요한 대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3. 새로 작성 시 기존 계약서 보관 필수
집주인 요구로 부득이하게 계약서나 합의서를 새로 쓰게 되더라도, 기존 보증금의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 절대 예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마시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4. 5% 상한선 확인
이번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5만 원 인상이 법정 상한선(5%) 이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월세 증액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순위가 밀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상된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자체에 주택 임대차 변경 싱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합의된 문자 메시지 캡쳐본만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증빙 방법은 기존 계약서 여백에 2026년 00월부터 월세 5만원을 인상에 합의함 이라고 적은 뒤 임대인과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므로 현재 월세가 100만원 이상이라면 이번 5만원 인상 요구는 법적 한도 내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