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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자가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낙찰자는 낙찰받고난 직후부터 명도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명도시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잔대금을 납부해야 권리가 있으니, 납부 후에 얘기를 하자고 하세요.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경매가 언제든지 취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감정적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시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고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잔대금 납부 이후부터 부당점유가 개시되므로 잔대금 납부 이후에는 점유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배당을 받고 나가야 하므로 배당기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한 한달 뒤에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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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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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매도중인 아파트 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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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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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땅에 지어진 상가에 임차시 추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유무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고, 오히려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토지는 경매를 당할 염려가 적지만, 건물은 언제든지 경매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만에 대한 경매는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회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등기부상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 담보가등기가 없다면 보증금을 증액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건물 전체의 시세, 건물만의 경매시 예상낙찰가, 등기부상의 다른 채권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사업자등록일 및 확정일자 등을 전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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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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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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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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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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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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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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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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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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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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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시 주의해야하는것들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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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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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시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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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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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시 채권최고액 배당은 어떻게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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