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봉 100%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다만 연봉액 자체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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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갱신 계약과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11일 부여하면 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존 정규직 시절 근로기간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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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별개입니다.보험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 문제는 체납에 관한 문제로 별개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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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됐다고 해도 이는 '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뿐,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부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것 으로 확장해석될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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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화요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요일부터 출근하신경우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1주간 6일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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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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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탁운영기관인 경우 시·도는 감독기관이므로,운영 실태를 알리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임금체불, 인권침해, 부당대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및 15조, 근로기준법 104조등 규정에 근거 감독기관이나 노동청에 고발, 진정하셔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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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9시간 근무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702,130 원으로 계산됩니다. 5인미만도 주휴가 적용되는데, 주휴를 적용하지 않은듯 합니다.1주 근로시간 54시간 , 주휴 8시간총 62시간월급 : 62시간×(365÷7÷12)×10,030원=2,702,71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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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급여에 해당 월차 1일분 금액이 공제되거나,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면 1일치 연차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퇴직하실 수 있고 한 달 더 일할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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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급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가산 1.5배, 그중 22시부터 06시까지 제공한 근로는 휴일+야간 가산 2배의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분 임금+ (보상 받아야하는 시간-5시간(실제 보상휴가 부여시간)) × 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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