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달 9월2일이 입사 1년이 되는날 입니다.
현재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아닌 월차를 쓰고 있는데 사정상 현재 -3개 입니다.
9월2일이 되면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9월5일에 퇴사 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5일자로 퇴직하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승인하에 사용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