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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
다음달 9월2일이 입사 1년이 되는날 입니다.
현재 1년이 되지 않아 연차가 아닌 월차를 쓰고 있는데 사정상 현재 -3개 입니다.
9월2일이 되면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9월5일에 퇴사 해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이 9월 2일이라고 하시니
9월 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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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25.9.2.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5일자로 퇴직하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회사승인하에 사용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