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씩을 근무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43.32시간이 됩니다.
월급제로 세전 2,600,000원을 받기로 정할 경우,
해당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약 10,686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이라면, 시급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