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를 하고 있다 8/4 일하는 중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너무 당황 그러워서 오늘 얘기 하겠다 말한 이후 오늘 이어서 얘기를 했고 위로금+실업급여 관련 해서 얘기를 하니 해고 통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 위로금은 못 줄것 같다 했고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다 안내 받았습니다.
전 사실 동의 관련 하여 말하진 않았고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상황이라 너무 기분이 안좋고 회사 내부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업무 지시 등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 다니고 싶다 이 얘기가 전부 입니다.
근로 기준법 상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통보 하고 해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