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